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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6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 00:00 경 광주 서구 D, 1408호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오피스텔로 휴대폰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 E( 여, 25세, 가명 )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몰래 설치해 놓은 캠코더로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성교행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9.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7. 23:00 경 피고인 거주의 위 오피스텔로 피해자 E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몰래 설치해 놓은 캠코더로 피해자의 나체가 나오는 성교행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다모아 캡 동영상 캡 쳐 사진, F 메시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 대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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