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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5가합521233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113,936,326원 및 그 중 112,768,806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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