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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6고단14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년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OO 안마 시술소에서 2개월 가량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5. 1. 중순경 다시 위 안마 시술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8. 경 위 안마 시술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채 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수익이 괜찮으니 나에게 투자 해 라,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는 돈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 업을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일경 50,000,000원, 같은 달 27 일경 1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8. 02:00 경 위 OO 안마 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이 위 안마 시술소 손님의 요청으로 술 등을 구입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 가게 되어 자리를 비우자 그 곳 주방 서랍 장 안에 놓여 있던 현금 2,89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크고,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도 불량하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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