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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4 2014고단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5.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3.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4.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9. 확정되었다.

[2014고단206]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 D이 헌대건설 E과 학교동창생이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E과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과 피해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93] 피고인은 2013. 5. 31.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집안 동생 C이 명지대학교 부속병원 내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면 2,000만원을 빌려주겠다, 그러니 일단 급히 쓸 돈을 빌려달라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C은 가족이 아니었고 위 병원 운영권과 전혀 관련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만원을, 2013. 6. 24. 70만원 합계 11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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