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 소재 C의원의 원장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자 D의 모 E이 찾아와 ‘환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니 약을 몰래 먹여서 입원 치료를 하겠다,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자 약을 처방해주지 않으면 우발적 사고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어 2018. 1. 18.부터
6. 27. 사이 위 병원에서 7차례에 걸쳐 환자 D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의 모 E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양천구 보건소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진료 및 처방을 받았던 이 사건 환자의 입원 및 치료거부로 인하여 위험성과 고통을 호소하는 보호자의 부탁을 받아 처방전을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