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20나54010
임금
주문
1.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공동소송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공동소송참가는 타인 간의 소송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637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동소송참가신청인이 참가신청을 한 이 법원 2020나112 임금 사건은 그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3자인 공동소송참가신청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더구나 공동소송참가신청인의 참가 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사건 당사자와 사이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만한 법률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인의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