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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노2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부양이 필요한 모친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 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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