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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13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부양이 필요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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