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6 2014고단6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D, E, F, G, H, I, J, K 일대 약 9,814㎡에서 주택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토 작업 등을 통해 평탄화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불법 산지전용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