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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1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 세) 과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1:30 경 숙소 인 안산시 단원구 D 103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말다툼을 하여 이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E에게 화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서며 손으로 제지하자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 열린 상처 및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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