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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21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광진구 B 자신의 집에서 전자우편을 통하여 2013. 6. 3.부터 2013. 6. 5.까지 56사단 221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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