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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8. 17. 선고 2006구단11098 판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국패]
제목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재개발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들에 조합원분을 우선 분양하고 조합원외의 자들에게 잔여주택을 분양하였다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받은 경우 조합원 및 비조합원 모두 양도소득세 100% 감면되는 것임

관련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피고가 2006.4.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71,84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 ○○구 ○○동 ○○-1 외 430필지 지상에 2621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조합원 자격으로 2000.2.28. 위 재개발조합과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획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위 재개발조합은 1998.11.21. ○○구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남은 일반공급분 891세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1998.12.2.경 청약예금 가입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청인들로부터 청약을 받아 그 무렵 당첨자를 결정함으로써 매매계약체결과 계약금을 납부받았다.

라. 위 재개발조합은 2000.12.26. ○○구로부터 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03.11.25. 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419,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4.1.3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52,471,840원을 납부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06.4.4.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9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신청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 경과한 2000.12.26. 준공인가 되어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법 제99조가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4.10. 원고의 경정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을 양도한다면 구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당해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인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사이에 사용 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그에 비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구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면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에 사용 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구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구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에 관하여 신축주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으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 구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상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에 관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으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재개발조합이 신축주택의 공급자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들에 조합원분을 우선 분양하고 조합원 외의 자들에게 잔여주택을 분양하였다면,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받은 경우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모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재개발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고, 원고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위 재개발조합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에 대하여 조합원 외의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렇다면, 위 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2000.12.26.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구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상의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이상 구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규정한 구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기한 것이므로 그 위임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소정의 주택은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로서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8.31>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③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하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7458호, 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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