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4가합10558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96,168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3. 4. 26.까지 ‘D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E 피고로부터 둔부태위로 인한 난산을 원인으로 한 제왕절개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아 F을 출산하였다.

다. 원고 A은 만성적인 복부 통증을 겪던 중 장폐색증으로 인하여 2014. 6. 29. 한림대학교 G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좌측 복강 내에 약 7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소견 상 이전 수술 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즈 뭉치가 좌하복부 복강 내 소장 사이에 박혀 유착되어 있었고, 2조각의 다른 이물질이 발견되어 함께 제거하였는데, 거즈뭉치와 소장간의 유착이 심하여 2부위에 걸쳐 소장 합계 25cm 정도를 절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사진영상,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배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사용한 거즈와 다른 수술 도구가 원고 A의 복부 내부에 있는 상태로 수술 부위를 봉합해 버렸고,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이 7년간 만성 복부 통증을 겪고 결국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거즈 등 이물질이 발견된 부위가 이 사건 수술부위와 인접한 점, 원고 A이 이 사건 수술 외에 복부에 거즈 등 이물질이 남을 수 있는 다른 수술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