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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20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3. 18:00 경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1887번 길 49 청주 교도소 3수 용동 D에서 피해자 E(20 세) 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 보관함 덮개를 그곳에 있는 LED TV 방향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133,330원이 들도록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첨부, 의무 기록지, 소견서, 견적서)

1. 수사보고( 의무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 그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E 와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형사사건으로 미결수용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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