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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22597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159,2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일원에 137만 3,000㎡ 규모( 그 중 유상공급대상면적은 882,227㎡ 이다) 의 D 산업단지( 이하 ‘ 이 사건 산업단지’ 라 한다)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8. 및 2014. 12. 11.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에 지방세 특례제한 법 개정안( 취득세 면제조항) 입법 예고를 제시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분양 계약자들 로 하여금 분양대금 잔금을 2014. 12. 20. 이전에 납부하도록 안 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2. 9. 피고와 이 사건 산업단지 중 울산 울주군 E 7,934㎡에 관하여 분양대금 1,915,227,930원에 분양 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계약 체결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정한 후, 2014. 12. 29. 잔금 191,522,793원을 포함한 분양대금 전부를 납부하였다.

라.

그러나 실제로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 법은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 2017. 12. 31.까지 종전의 법률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되었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장에게 보낸 ‘D 산업단지 잔금 납부 입주 기업체 대책방안 제출의 건’ 이라는 표제의 2015. 4. 10. 자 문서(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고 한다 )에는 ‘ 당사에서는 D 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대금 정산 시, 분양대금 10%에 대한 2015년 1월 1일 ~ 사업 준공일까지의 이자를 감면 하여 정산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귀 협의회에서는 붙임 의 문서를 참조하시어 해당 입주기업 체가 정산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안내 부탁 드립 니다’ 고 기재되어 있고, ‘D 산업단지 분양대금 완납업체 리스트 1 부’ 가 붙임 문서로 첨부되어 있는데, 위 리스트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다.

마. 울산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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