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고 기억을 못 하는 증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경찰에서 그 범행 과정을 대부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의 한 객실에서 투숙객들이 잠들어 있을 새벽에 불을 놓은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투숙객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투숙객 1명이 시경로의 완전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7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모텔 건물이 일부 소훼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좋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