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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청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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