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2040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 3. 31.부터 2019. 3. 30.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보증금 300,000,000원, 월임대료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30일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서’라 한다)와 ‘보증금 300,000,000원, 월임대료 1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30일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7년 3월 내지 6월분의 월임대료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계약서의 내용대로 월임대료를 1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할 세무서에도 위 금액대로 신고하였다가, 2017년 7월경 위 4개월분의 월임대료를 이 사건 제2 계약서 기재대로 16,000,000원으로 경정신고하였고, 이후 월임대료는 모두 16,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피고 역시 관할 세무서에 당초 월임대료를 1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년 7월 이후 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신고에 맞추어 2017년 3월분부터의 월임대료를 모두 16,000,000원으로 소급하여 경정신고하고, 이후부터의 월임대료를 16,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모텔 영업허가의 승계와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지배권을 이전한 이상 인도 사실을 인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