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별지 상속 지분 표의 [ 현재 공유지 분 ⑤ 계산결과] 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A 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행정구역과 동일한 명칭 (A 리) 을 사용해 온 주민공동체인 자연 부락이다.
나. 원고는 1928. 3. 1. 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마을 주 만들의 각 집안 대표인 CR, B, CS, CT, C,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이하 ‘CR 외 14 인’ 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마을회관을 건축한 다음 그 부지로 계속 점유, 사용해 왔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중 등기부는 공동 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되었고, 토지 대장은 6 ㆍ 25 사변 중에 멸실되었다가 1961. 8. 15. 임의로 복구되었다.
그런데 복구된 이 사건 구 토지 대장에는 최초의 소유 명의 인은 나타나 있지 않고, 1928. 3. 1. ‘CR 외 14 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며, 공유자 연 명부에는 CR 외 14 인의 이름 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작성된 토지 대장에는 모두 소유 자란에 ‘CR 외 14 인 ’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라.
CR 외 14 인 및 그 상속인들 중 일부는 별지 상속 지분 표 [ 원 소유자 ② 공유지 분] 란 기재와 같은 일시에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들의 재산에 관하여 순차 상속이 이루어져 피고 B 등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상속 지분 표의 [ 현재 공유지 분 ⑤ 계산결과] 란 기재 각 해당 지분( 이하 ‘ 이 사건 각 공유지 분’ 이라 한다 )에 따라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가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폐쇄 등기부는 공동 인명부가 멸실되어 폐쇄된 것으로 미 등기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