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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4 2018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청동기박물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명석면 오미리 1443-1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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