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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0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7.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화동로 495 공항고등학교 앞 도로를 거쳐,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운전면허대장 및 본청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0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4. 7. 11.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지 약 45일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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