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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나66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3면 제18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임대주택법(관련 규정은 별지3 기재와 같다

)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우선 분양전환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들이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으며, 그때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장의 제출로써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매도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23.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각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나머지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8. 2. 23.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을 위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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