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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344147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을 선고받은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대전 동구 B에서 공동주택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한경씨엔디 주식회사(이하 ‘한경씨엔디’)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다.

나. 파산은행은 2006. 1. 25. 한경씨엔디에 3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2014. 11. 20.을 기준으로 한 대출채권 잔액은 3,055,346,371원이다.

다. 한경씨엔디와 피고는 2006. 4. 5.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피고 소유의 대전 동구 C 대 580㎡(이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4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한경씨엔디)이 공동주택 건립(아파트)을 목적으로 ‘갑’(피고) 소유의 위 표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며 (이하 생략). 제3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1) 본 2조와 제4조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한다. 구 분 금 액 지 급 시 기 비 고 계약금 3,000만 원 전 필지 매매계약 완료일 토지사용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포함 잔 금 4억 4,000만 원 사업승인 후 10일 이내 매매면적 확정 정산 제6조 (소유권 이전) ‘갑’은 제3조에 의거 잔금 1차 수령과 동시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무효 및 해지) 1) ‘갑’과 ‘을’은 상기 부동산의 매입 목적인 공동주택건설과 관련하여 ‘을’이 사업계획에 의한 공동주택사업이 되지 않거나 법령에 의거 매입 토지의 어느 일부라도 용도가 제한, 금지, 저촉 혹은 제3자에 매매되어 ‘을’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전 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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