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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8 2018고합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선거 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선거 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인 2018. 6. 6. 18:30에서 19:50 경까지 사이에, 충남 B에 있는 ‘C 식당 ’에서 D를 비롯한 선거구 민 10명에게 E 정당 F 군수 후보자 G과 E 정당 충남 도의원 후보자 H을 소개하고, 위 후보자들 로 하여금 D를 비롯한 일행들에게 선거 공약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게 한 후, 식대 13만 4,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자료 및 캡 쳐 사진, 차적 조 회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 기부금액 특정)

1. 녹취록, 목격 확인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32 매), 카드사용 내역자료, 압수 수색 검증영장관련 답변의 건,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의 건, 선거 사무관계자 명단 및 수당 실비지급 명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CCTV 영상 챕쳐 사진 (15 매), CCTV 영상 캡 쳐 사진 (4 장), 통화기록 자료 (3 부), C 식당 메뉴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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