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03:20 경 서울 관악구 F 건물에 이르러 뒤편 담을 넘어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 곳 안까지 들어가서 카운터 안쪽에 보관 중이 던 열쇠를 찾아 지폐 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건물 내 CCTV 수사), 건물 내 CCTV 캡 쳐 사진 (1-1 ∽1-5), 수사보고( 외부 CCTV 확인), I 캡 쳐 사진 (2-1 ∽2-5), 수사보고( 범행 실행 전 피의자 동선 추적 관련), CCTV 캡 쳐 사진 (3-1 ∽3-42), 지도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출입국사실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다.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