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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노8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제2의 나항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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