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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2.7.선고 2012노1024 판결
상해
사건

2012노1024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최소연(기소), 민경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E(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2고정456 판결

판결선고

2013. 2. 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C의 왼손을 잡아 꺾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의 일방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써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5. 08:00경 충남 연기군 B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C(37세) 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덤프트럭을 세우게 한 후 차에서 내린 피고인에게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왜 내가 당신 욕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냐"라고 따지며 피고인과 실랑이 중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뜯어내며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있는 자신의 왼손 검지를 잡아 꺾어서 위 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② 목격자 D도 수사기관 및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멱살을 잡은 C의 양손을 바깥 방향으로 힘을 주어 뜯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실제로 C은 이 사건 직후 왼손 검지 부위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의 왼손을 잡아 뜯어내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충남 연기군 B건물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c이 갑자기 그 덤프트럭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더니 내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 "당신이 내가 뒤에서 당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고 했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C을 밀면서 손을 놓으라고 한 후 전화기를 가지러 차에 타려고 하자 다시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잡고 끌어내렸고 양손 주먹으로 뒤통수를 2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C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세워 피고인을 내리게 한 후 먼저 멱살을 잡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한편 C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허리를 잡아 끌어내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뒷머리를 2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③ 위 목격자 D도 당심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C이 먼저 피고인의 떡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C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 입장이었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C의 손이 떨어진 순간은 보지 못하였지만 그 이전에 피고인이 C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 장면은 목격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차에 타려고 할 때에도 C이 피고인을 트럭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하였으며, 이때 피고인은 손을 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을 뿐 C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법원의 F병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직후 왼손 검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그 이후에는 위 왼손 검지 부위의 상해를 이유로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싸움의 발단과 전후 경위, 피고인이 취한 방어의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 C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싸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부당하게 폭행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먹살을 잡은 C의 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C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적인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 설령 외형상으로는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

으로 비추어 볼 때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완

판사김성진

판사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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