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들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피고인의 강아지와 자판기를 맡아 주었다가 돌려주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춘 M(야쿠르트 아줌마)의 행방을 탐문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 것이 아니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1의 가.
항 기재 항소이유와 동일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 1) ~ 4)항 기재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과 아울러,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 31. 피해자 C과 그 가족들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집에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그 배우자에게 발각된 직후 집에 들어온 이유를 묻는 피해자 C의 배우자에게 ‘2년 전 피해자 C의 집에 살고 있던 야쿠르트 아줌마를 찾는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 C의 배우자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10년 가까이 이 집에 살고 있었다
'고 말하자 뒷걸음치며 도주한 후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C에게 붙잡혔다.
2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도 다시 2019. 3. 4. 피해자 E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