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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대야동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반대편에 있는 D 입간판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 여)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요추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5. 04: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차량을 시흥시 F에 있는 G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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