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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2개월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도 가졌다.

그러나 필로폰 투약은 중독성이 강렬하여 피고인이 반드시 단약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과 보호 관찰 등의 부수 조치가 필요 불가 결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30년 전, 21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2 차례 동종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출입국 장애 우려는 벌금형으로 변경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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