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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0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도박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회하면서 가족 부양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도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도박죄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금액도 엄청나다.

재범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보호 관찰 등의 상응하는 조치는 불가피한 데, 원심이 사회봉사와 수강을 명한 각 40 시간은 비교적 경미한 조치이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피고인이 청구한 국선 변호인의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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