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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년; 추징 6,74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와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다른 전과자의 사회 복귀를 도와준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도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장기간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1999년까지로서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력하고 개인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하므로 마땅히 실형을 선고 하여 분명하게 절연할 수 있도록 함이 옳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원심에서 발생한 증인 비용이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주문과 이유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제 1 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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