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89-2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 이후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