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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35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경 인천 D에 있는 ‘E’ 놀이 동산 내에서 피해자 F와 G 시설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 인은 시설을 제공하고 피해자는 토지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의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위 G 시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경 위 ‘E’ 놀이 동산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동업 계약에 의하여 공동 점유하고 있는 위 G를 분해하여 임의로 불상의 장소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점유하는 G를 취거하여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G 시설물( 이하 ‘ 이 사건 시설물’ 이라 한다) 을 취거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종전에 이 사건 시설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분담을 두고 분쟁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시설물은 늦어도 공소사실 기재 놀이 동산의 운영이 중단된 2014년 하순경부터 피해자의 점유 내지 관리를 벗어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이 사건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인천 H, D 및 I 토지를 임차(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임차 토지’ 라 한다) 하여 매표소와 바이킹 등 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이 사건 임차 토지에서 ‘E’ 라는 상호로 놀이 동산( 이하 ‘ 이 사건 놀이 동산’ 이라 한다)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해자는 2010. 10. 경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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