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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8664
고물철거및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전 629㎡ 지상 컨테이너박스 등 일체의 시설물 및 물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5.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C 전 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5.부터 2012. 10. 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임대차기간은 2014. 10. 4.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박스, 지하에 매설된 저울, 고철 및 폐휴지, 건축자재 폐기물 등의 시설물 및 물품(이하 ‘이 사건 시설물 등’이라 한다

)이 위치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현재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 등을 철거 또는 취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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