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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단5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 날짜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카드를 빌려 주면 한 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여주시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타 행 입금 확인 증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사회적 폐해가 막심한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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