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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3 2012고정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09: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5호선 D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인근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55세)가 식당에 식자재를 내려놓고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도로를 역주행하여 근처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마침 같은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 “이 개새끼가 차를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야 임마 역주행하면서 왜 욕을 하고 가냐”라고 말하는 등 서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어 손톱으로 긁는 등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우 넓적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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