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므로, 상고심판결에서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도83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