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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도10598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환송 전 원심의 심판대상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는 한편, 환송 전 원심의 판결 선고 이후에 항소된 세 개의 사건을 병합한 후 환송 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기초로 환송 전 원심, 병합된 사건들의 제1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비교하여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

거나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양형을 다투는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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