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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1고단3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6-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 선릉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임차보증금으로 8,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임에도, 위 피해자 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D에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구리시 E에 있는 201호를 임대인 C에게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으니,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D과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 1,700만 원의 채권을 피해자 저축은행에 양도하는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하고 87,933,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 기재(증거목록 2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증서와 승낙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입금확인증

1.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양형 이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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