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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3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6.경부터 2014. 5. 11.경까지 사무실 및 번지를 알 수 없는 pc방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D, E, F 등)인 ‘G’ 게임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에서 사이트 본사 운영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483회에 걸쳐 합계 125,416,800원 상당을 송금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1개의 방에 5명의 회원들이 들어가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하고 승패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포커의 한 종류인 일명 ‘바둑이’ 온라인 게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7.경부터 2014. 5. 27.경까지 번지를 알 수 없는 pc방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D, E, F 등)인 ‘G’ 게임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에서 사이트 본사 운영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918회에 걸쳐 합계 158,893,500원 상당을 송금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1개의 방에 5명의 회원들이 들어가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하도록 하고 승패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포커의 한 종류인 일명 ‘바둑이’ 온라인 게임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09. 26.경부터 2014. 4. 19.경까지 광주시 소재 번지를 알 수 없는 pc방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D, E, F 등)인 ‘G’ 게임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서 사이트 본사 운영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335회에 걸쳐 합계 51,726,500원 상당을 송금해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1개의 방에 5명의 회원들이 들어가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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