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카드조회기판매 및 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는 미용용품 및 미용도구 제조 및 판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토리(이하 ‘토리’라 한다)의 가맹점주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POS 장비(신용카드 단말기 및 금전등록기,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임대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VAN(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를 이용하며, 피고들은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5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POS 장비 임대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약정’이라 하고, 그 약정서를 ‘이 사건 임대약정서’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 중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경우 그 각 임대약정서가 존재하는 반면,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그 각 임대약정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하 임대약정서가 존재하는 피고들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임대약정서가 존재하는 피고들’이라 하고, 나머지 피고들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임대약정서가 부존재하는 피고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약정서가 존재하는 피고들의 경우 그 각 약정서에는 이 사건 임대약정을 위반한 경우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위약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성 명 매장명 및 매장별 사업자번호 손해배상위약금 내역 기본 위약금 추가 위약금 1 A U V 30만 원 420만 원 (단말기 대금 140만 원 × 3배) 2 B W X 30만 원 396만 원 (단말기 대금 198만 원 × 2배) 3 C Y Z 30만 원 280만 원 (단말기 대금 140만 원 × 2배) 4 D AA AB 30만 원 420만 원 (단말기 대금140만 원 × 3배) 5 E AC AD 30만 원 280만 원 (단말기 대금 140만 원 × 2배) 6 F AE AF 30만 원 420만 원 (단말기 대금 140만 원 × 3배) 7 G AG 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