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040 (1995.02.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몇년전부터 사용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추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2.28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1,190㎡(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1991.11.25 같은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1,087㎡를 각각 취득하여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11,087㎡)중 1,990㎡는 농산물가공공장을 설치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그 잔여토지 9,097㎡(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 및 제1토지 1,190㎡(합계 10,287㎡,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365,144,86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726,06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3,651,440원, 교육세 730,280원, 합계 70,107,780원을 1994.7.2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의신청결정을 하면서 이건 토지중 지목상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ㅇㅇ리 ㅇㅇ번지 486㎡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등록세 및 교육세 부분은 기각하고 취득세 65,726,060원(가산세포함)을 65,085,60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조합원의 ㅇㅇ생산력의 증진과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중 제1토지는 당초 조합원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특산품 직판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도지사로부터 토지거래가능여부에 따른 질의회신(가능통보)을 받고 취득하여 특산품직판장신축을 위한 조성사업허가신청서를 2회(1991.7.22, 1992.10.15)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관광진흥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특산품직판장 부지조성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1992.6.9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목적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ㅇㅇ지도사업용으로 변경하였으며, 1991.11.25 취득한 제2토지는 당초 농산물 가공공장(절임공장)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토지(11,087㎡)중 농산물 가공공장을 신축하고 남은 잔여부분으로서 그 중 486㎡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8,611㎡에 대하여도 ㅇㅇ지도사업용으로 변경한 것은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이 곤란하여 이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즉시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최대봉사원칙에 가장 합치되는 ㅇㅇ생산지도사업으로 변경하여 1992년도에는 다수확 콩품종인 팔달콩의 농민선호를 유도하기 위한 시범포 조성, 1993년도에 재래종 호박시범포 조성, 1994년도에는 메밀과 무우시범포를 조성하여 매년 ㅇㅇ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단지 당초 취득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법인인 ㅇㅇ협동조합이 취득한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협동조합(단위ㅇㅇ협동조합 및 특수ㅇㅇ협동조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한 다음,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서 “ㅇㅇ협동조합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중 제1토지는 1990.12.28 특산품직판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제2토지는 1991.11.25 ㅇㅇ물가공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각각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등록세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추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이건 제2토지중 지목상 도로이며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ㅇㅇ리 ㅇㅇ번지 486㎡)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어 1992.6.9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ㅇㅇ생산지도사업으로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1992년도에는 다수확품종인 팔달콩시범포 조성, 1993년도에는 재래종 호박시범포 조성, 1994년도에는 메밀과 무우시범포를 조성하여 매년 농민교육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이는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 및 구 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법인의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법인 내부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그 법인의 과실없이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중 제1토지는 1990.12.28 특산품 직판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조성사업허가신청서를 2회(1991.7.22, 1992.10.15)에 걸쳐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토지는 건설교통부(구교통부) 공고 제98호로 용문산 관광지로 지정(1971.5.20)되어 관광진흥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특산품직판장신축을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려된 사실로 보아 제1토지를 취득하기전에 관련법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을 ㅇㅇ지도사업으로 변경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 하나 목적사업변경일이 제1토지를 취득(1990.12.28)한 후 1년이 경과한 1992.6.9 이며, 제2토지는 1991.11.25 ㅇㅇ물가공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ㅇㅇ물가공공장을 신축하고 남은 잔여토지로서 도로로 사용하는 486㎡를 제외한 8,611㎡는 ㅇㅇ지도사업용토지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하나 제2토지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수 없는 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 및 구 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의 추징대상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5-0040&dem_ilja=199502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에서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의 당초 취득목적(ㅇㅇ물가공공장 및 특산품직판장신축)을 ㅇㅇ 협동조합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ㅇㅇ생산지도사업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지도사업은 ㅇㅇ 진흥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ㅇㅇ진흥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도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그러한 사실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ㅇㅇ생산지도사업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더구나 이건 토지는 몇년전부터 사용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음이 1994.6.2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추징고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2. 2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