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0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경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 D가 위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4. 18:40 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 2 층 사우나 락 커 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위 증인신문 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 저기 혹시 D 변호사 아닙니까,

이 새끼 무서 우니까 도망가는구나,

이 새끼 선배한테 까분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사우나 카운터 앞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 이 사람이 행패 부린다.

”라고 말을 하자, “ 이 새끼 이거 형사사건 만들래

”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H를 나와 리조트 숙소로 돌아간 다음 목격자 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위 H로 갔는데 같은 날 19:45 경 그 곳 로비에서 우연히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야 D, 야 너 임 마 내가 누 군지 알아, 이 새끼 증인한테 공손히 안하고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녹음을 하려고 휴대폰을 들고 다가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쳐 휴대폰이 약 1m 정도 옆으로 날 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 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폭행죄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 자인 형사사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