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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8.21 2020노1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준유사강간」으로, 범죄사실을「피고인은 2019. 3. 27.경 수원시 영통구 C호텔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로, 적용법조를「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사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이 그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26』 제1항 중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분(원심 판결문 제2쪽 6행)을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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