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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6고단14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1473』 피고인은 2016. 8. 13. 01:30 경 부산 기장군 차성 로 338번 길에 있는 비둘기공원에서 피해자 C( 여, 2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린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전체 길이 약 90cm )를 가져와 이를 휴대한 채로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75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5. 22:50 경 부산 기장군 E 에 있는 피해자 F(55 세, 여) 이 운영하는 ‘G 노래방 ’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차량 기름값 10만원 달라’ 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님 3명이 노래방에 들어와 피해자가 손님을 안내하기 위해 1번 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등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름값을 달라고 소리치고, 이를 항의하는 위 손님들 과도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6. 00:20 경 위 ‘G 노래방 ’에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20-30 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위 F의 사촌 오빠인 피해자 H(56 세) 이 “ 왜 그러냐

”며 물어 보자 “ 니가 뭔 데 참견하냐

” 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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