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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9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5. 2. 20. 14: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에서 청소년 E(남,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공소장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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