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하 순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여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환전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 1개 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후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초순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동대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 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좌거래를 정지시켜 위 피해 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