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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30 2015가합7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 7. 14. 3,100만 원, 2004. 10. 25. 1,700만 원, 2005. 1. 5. 5,0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단, 원고는 대여금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도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2015. 10. 1.부터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에 따른 법정이율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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