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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30 2017고단4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2. 20:0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낮에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했느냐

는 물음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3~4 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하악 중절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 19. 22:4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돈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작은방 창문을 뜯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제 1, 2회)

1. 상해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 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해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한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 등 동 종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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